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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45416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 피고 C는 별지 목록 8 기재 부동산,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 취하)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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