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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가합59244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C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 제 23439호로 공탁한 공탁금 286,3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에 대하여는 소 취하).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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