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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8 2017고정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면에서, 피해자 C에게 ‘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의 집터 조성 공사장에 2014. 12. 4. ~ 12. 5.까지 이틀간 포클레인과 기사를 공급해 주면 장비대금을 2015. 1. 30.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이 없고, 별다른 자력 없이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포클레인 및 기사를 이틀간 공급 받고 그 대금 1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건축공사 계약서, 각서 [ 피고인은 이 사건 장비대금은 E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공사대금 7,500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장비대금을 비롯한 일체의 공사비가 위 공사대금에 포함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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