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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24 2018고정2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소재 D 근처 E 변호사 사무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인 F는 2016. 8. 28. 10: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 2 층 소재 피고인의 집 및 같은 해

9. 17. 창원시 마산 합포구 H 소재 I 모텔에서 각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는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 성남 17길 56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고소인 대상으로 제기한 강간 고소장

1. 강간 고소에 대한 불기 소이 유통 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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