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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05 2016고정16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소유의 토지에 마산 합포구 청장으로부터 E 명의로 개발행위허가( 토지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 )를 받았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개발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 경부터 같은 해 11. 17.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전 7,014㎡를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포크 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 대규모 절토, 성토, 전석 쌓기 작업을 하여 부지조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 경부터 같은 해 11. 17. 경까지 사이에 F, G 소유의 창원시 마산 합포구 H 답 1,546㎡, I 답 389㎡ J 소유의 K 답 1,345㎡, L 답 576㎡를 마산 합포구 청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포크 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 대규모 절토, 성토 작업을 하여 부지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의 진술서

1. 고발장, 개발행위허가 통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1. 공사계획 평면도, 현황 및 계획 평면도

1. 수사보고( 토지 소유자와 A의 관계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출장보고), 수사보고 (H, K, I, L 필지 개발 허가 대상 여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무허가 개발행위허가 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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