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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8 2016고정7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마산 합포구 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2. 1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E 소유의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4 층 건물을 매수인 G에게 매매대금 6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는 등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제 2회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1. 각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제 8번)

1. 건물 등기부 등본( 증거 목록 순번 제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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