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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01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목적으로 입국하여 신용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기수에 이른 편취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 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볍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본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으며, 피고인에게는 돌봐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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