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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1 2014노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전혀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은 피고인이 신규등록 후 바로 ㈜강남우리모터스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주어서 대포차로 이용될 가능성은 안보이는 점, 피고인이 돌봐야 하는 지적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 점, 2002. 8. 27.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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