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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59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원심이 기재한 내용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다투었던 범행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은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습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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