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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183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죄질에 비하여 다소 가볍다 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등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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