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2.15 2016노20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