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6, 9, 14 내지 16호증, 을 제9, 12, 13,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I, C,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석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의 대리인 겸 현장소장인 C은 2014. 2.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 중 내ㆍ외부 석(石)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은 150,00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공사기간은 2014. 2. 17.부터 2014. 5. 15.까지(외부공사는 2014. 3. 31.까지, 내부공사는 2014. 5. 15.까지)로 각 약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측 현장소장인 E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는 자리에 입회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통하여 ① 원고가 외부공사를 시공하면서 외벽용 석재, 몰딩 몰딩(moulding) : 천장 판의 이음매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띠 모양의 부재 자바라 자바라 : 주름 용 석재, 창대 창대(window still, 窓臺) : 창문의 아래 틀을 받는 수평 부재 자바라용 석재는 ‘탄브라운(F에 있는 G부동산 건물의 탄브라운을 견본으로 최상급 제품)’을, 내부공사를 시공하면서 내벽용 석재, 걸레받이용 석재는 ‘카파오’를, 엘리베이터벽체용 석재는 ‘대리석(써니베이지 기준)’을 각 사용하고, ② 원고와 피고가 중국 산지에서 협의하여 해당 석재를 각 특정하며, ③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