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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9 2015가단414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8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석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의 대리인 겸 현장소장인 C은 2014. 2. 16.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내ㆍ외부 석(石)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4. 2. 17.부터 2014. 5. 15.까지(외부공사는 2014. 3. 31.까지, 내부공사는 2014. 5. 15.까지)로 정하여 건설석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석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측 현장소장인 E이 위 자리에 입회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① 외부공사 중 외벽용 석재, 몰딩 몰딩(moulding) : 천장판의 이음매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띠 모양의 부재 자바라 자바라 : 주름 용 석재, 창대 창대(window still, 窓臺) : 창문의 아래틀을 받는 수평 부재 자바라용 석재로 ‘탄브라운(F에 있는 G부동산 건물의 탄브라운을 견본으로 최상급제품으로 시공)’을, 내부공사 중 내벽용 석재, 걸레받이용 석재로 ‘카파오’를, 엘리베이터벽체용 석재로 ‘대리석(써니베이지 기준)’을 각 시공하고, ② 석재는 중국 산지에서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③ 계약사항 중 부족한 부분은 국가표준계약서 사항을 기준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외벽용 석재의 지연 입고 및 공사기간의 연장합의 그런데 중국 산지에서 석재를 정하기로 한 일정에 피고가 동행하지 못하였고, 원고도 피고의 마음에 맞는 석재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예정보다 20여 일 늦은 2014. 4. 8.경 외벽용 석재인 탄브라운이 입고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공사기간을 2014. 6. 3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증인 E의 증언 중 2016. 9. 2.자 녹취록 18면 참조). 다.

피고의 석재 교체요청 등과 내벽용 석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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