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0,945,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6.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 공사를 하면서 기존 지반보다 높아진 부분이 성토량이다
). 이 법원의 감정인 AL에 대한 토석감정 촉탁결과(이하 ‘토석 감정'이라 한다
) 토석 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있는 골재의 종류, 품질 등의 특성과 매장된 골재량, 그리고 2010. 7. 2.을 기준으로 한 석재의 시가를 산출하여 달라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를 기준으로 토석량을 산출하고, 여기에 지표지질조사를 하여 채취한 시료를 시험분석 의뢰하여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과, 이 사건 각 토지에 있는 석재는 화강암 석재로서 화강석 석재용 및 쇄골재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비교적 양호한 토석이라고 보았고, 매장량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토석(석재)량(㎥) 가채율(%) 가채토석(석재)량(㎥) 가용률(%) 가용토석(석재)량(㎥) 추정량 199,483.53 40 79,793.41 40 31,917 * 가채율: 토석 매장량 중에서 지형제도상 오차, 불순대 제거 등으로 손실되는 토석을 감안한 채취가 가능한 비율 * 가용률: 가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토석량 중에서 석재로 채취하여 사용이 가능한 석재의 비율 토석 감정인은 이를 기초로 하여 2010. 7. 2.을 기준으로 한 석재의 가치 평가액을 1,177,6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토석 감정인은 시료분석 결과 가용토석(석재량 을 제외한 나머지 토석 47,876㎥는 토목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토석 감정인은 위 부분 토석의 판매단가를 15,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중에서 생산원가 7,168원을 뺀 나머지 금액 7,832원을 기준으로 가치평가액을 539,940,000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감정 결과 수용재결 감정인들과 이의재결 감정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서울 서초구 AM 임야 7,58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