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전주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몰딩 및 등박스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일반몰딩 미터당 700원, 등박스 몰딩 미터당 800원, 벽체몰딩 미터당 7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였고, 2015. 6. 15.부터 2015. 10. 17.까지 사이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공사대금 15,105,000원 중 8,005,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7,100,000원(= 15,105,000원 - 8,00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몰딩 및 등박스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일반몰딩 미터당 700원, 등박스 몰딩 미터당 800원, 벽체몰딩 미터당 700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015. 6. 15.부터 2015. 10. 17.까지 사이에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부송건설 주식회사가 지멕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멕스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내장공사를 도급하였고, 위 도급계약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E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지멕스건설로부터 명의를 빌려 체결한 것이며, 피고는 D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D이나 지멕스건설의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