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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12 2016가단7834
권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24. C시설장과 사이에 구미시 D에 있는 C시설 내 구내매점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2013. 9. 24.부터 2016. 9. 23.까지로 정하여 매점사용계약을 체결하고, C시설장으로부터 위 구내매점에 관하여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위 구내매점에서 “E”라는 상호로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카페 운영권을 양도금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카페를 인도받아 2016. 9. 23.까지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와 구미시 사이의 매점사용계약과 사용허가 특수조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카페를 전대하거나 그 관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C시설과 후임 운영자에게 권리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등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과 권리금 수수의 불법성, 양도대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지급한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시설장 사이에 체결된 매점 사용계약에서 피고가 사용허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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