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4. 5. 8. D, E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건물 중 2층 245.7㎡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8.부터 2019. 5. 7.까지, 월차임 250만 원(매월 23일 선불 지급)으로 약정하여 임차(이하 피고 C과 D, E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G 청주직영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 2016. 1. 17.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3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1억 5,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2016. 1. 17.까지, 나머지 8,000만 원을 2016. 1. 25.까지 각 지급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 지위를 원고로 하여금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중도금 5,000만 원을 2017. 1. 15.까지 지급하되, 임차인 지위의 승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가 월차임을 납부한다.
3 잔금 1억 원은 2016. 3. 25.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250만 원씩 지급한다.
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016. 1. 17. 3,000만 원, 2016. 1. 18. 4,000만 원, 2016. 1. 19. 3,000만 원, 2016. 1. 29.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월차임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2016. 2. 23. 3월분 차임 250만 원, 2016. 3. 23. 4월분 차임 250만 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으나, 2016. 4. 26. 5월분 차임 중 133만 원만을 지급하고, 2016. 5. 4.경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