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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6가단40631
편취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의 정리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편취금 4,33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원고는 2015. 11. 25. 피고로부터 C 소유의 K5 승용차 8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의 운영수익권을 대금 총 5,650만 원에 양수한 뒤(이하 당시 체결된 양도계약을 그 양수인과 무관하게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2015. 11. 30.까지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총 4,33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양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목적물이 '이 사건 차량들 중 7대의 운영수익권‘으로, 대금이 총 5,000만 원으로 각각 감축되었다.

②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들의 실물 인도 등 의무를 불이행하고,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운영수익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상 양수인이 원고가 아니라 D이고, 자신은 양수인에게 이 사건 차량들의 실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으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우선 ‘이 사건 양도계약상 양수인이 원고와 D 중 누구인지’와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로 정리된다.

2. 당사자들과 관련자들의 구체적 주장ㆍ진술 요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8. 말경 E(후배)을 통하여 F(G와 C의 실질적 운영자)을 소개받고 이 사건 차량들(당시 C에서 운영하고 있었음)의 운영수익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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