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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3 2017나207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하는 자인데, 2016. 6.경 D와 사이에 울산 중구 E에 있는 C 울산점을 D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D의 친구인 원고에게 위 양도계약에 따른 상품제조방법 및 고객관리 등을 교육해주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무급 교육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마카롱 버터크림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 아무르 마드모아젤 반죽 및 제작 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원고에게 교육하였다.

원고는 마카롱에 들어가는 모든 버터크림의 비밀 레시피를 전수받고 계약 내용에 관한 비밀은 물론 본 계약에 대해서도 피고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원고가) 약속한 시간 보다 많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교육내용(마카롱 꼬끄 만들기, 마카롱 샌딩하기) 부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원고의 동의하에 피고의 F백화점 팝업기간 동안 손님 응대 및 실제 고객관리 마카롱 진열 등을 현장에서 무급으로 교육받기로 한다.

(원고는)

9. 6. ~

9. 18.까지 총 매출에서 백화점 세금을 제외한 금액의 15%를 지급받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도계약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2016. 8. 24.부터 같은 해

9. 12.까지 무급으로 원고의 근로를 제공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1,281,0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4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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