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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24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3:1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43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대질부분 포함)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구급 활동 일지, 초진 기록지, 응급 간호기록, 현장사진,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는 피범벅이 되어 응급실로 후송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범행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2009. 2. 4.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14. 12. 18.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 동종 처벌 전력이 12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의 전력, 성 행,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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