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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4 2017고단29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10:00 경 하남시 B, C 물류센터 내에서 피해자 D(40 세) 와 호칭 및 존칭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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