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포항에서 약 한 달 간 거주하다가 2016. 11. 24. 04:50 경 청주시 청원구 C 203호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런 데 거실에서 윗 통을 벗고 티브이를 보고 있는 피해자 D 와 방에서 나오고 있는 피해자 E을 보고 자신의 집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 니 덜 머냐
” 고 하면서 공동하여, B는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텐레스 옷걸이 봉( 길이 90cm, 지름 3cm )으로 위 D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린 다음,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 자로 위 E의 머리를 내리쳐 위 E의 팔을 때리고, 위 E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