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0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03:50 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여, 31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직장 월급 문제로 대화 중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 그러니까 니가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듣는 거야, 애비 없는 자식 티 내 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참작,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반성, 합의, 벌금형 전력만 2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