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말 02:00 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중소기업청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엘지 기종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중순 23:00 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한양 수정 아파트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서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기종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5. 03:00 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서 분실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I, J에 대한 판결문 첨부), 진술서 (E 작성)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습득한 휴대 전화기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휴대 전화기 모집 책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였으며 이와 같은 범행은 소위 대포 폰의 유통에 일조하는 것으로서 단속의 필요성이 매우 크기는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