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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83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장소불상의 지하철역 2호선 전철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 신도림역 2호선 전철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가석방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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