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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6고정37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D 시장 번영 회 회장인바, 2015. 9. 25. 23:00 경 부산 동래구 D 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떡집’ 과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떡집’ 이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떡을 찾는 고객들의 주문에 맞추어 떡을 제조하기 위하여 야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평소 피해자들이 시장 번영회의 방침에 잘 따르지 않는 것을 괘씸하게 여겨 오던 중 폐점시간 (23 :00) 을 초과하여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위 점포들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 전함의 메인 스위치를 차단하여 전기 공급을 중단시키고, 위 점포들에 공급되는 가스 선로를 차단하여 가스 공급을 중단시킴으로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떡 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진( 수사기록 14 쪽)

1. 업무규정( 수사기록 58 쪽), 회의록( 수사기록 73 쪽), 수사보고( 출입증 관련, 수사기록 35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D 시장 번영 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그 위반행위에 관한 업무규정에 근거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 점포에 전기, 가스 공급을 차단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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