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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8노40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1) D는 창립 결의가 무효인 C 시장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의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기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같은 일시장소에 E 소속 직원도 없었기에 업무 방해의 대상인 전기 안전점검 업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D 등을 폭행한 것을 인정하였기에 그 당시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전기 안전점검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17:30 경 서울 강동구 C 시장 6 층 옥상 전기 배전반 실 앞에서, C 시장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인 피해자 D와 피해 자가 고용한 E이 전기 안전점검을 하지 못하도록 전기 배전반 실 출입문을 막거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는 방법으로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전기 안전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D 및 그가 고용한 E이 전기 안전점검 업무를 하고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이하 ‘① 증거’ 라 한다), ② E 명의의 공문( 증거 목록 순번 7에 포함, 수사기록 제 30 내지 35 쪽, 이하 ‘② 증거’ 라 한다) 이 있다.

2) 먼저, ① 증거는 당 심 증인 I의 법정 진술, 당 심에서 한 USB 동영상( 증거 목록 순번 8) 의 재생 결과, D에 대한 불기 소이 유통 지서( 증거 목록 순번 7에 포함, 수사기록 제 61 내지 64 쪽) 등을 포함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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