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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47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시장 번영 회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시장 번영 회 소유의 번영 회 법인 통장인 우체국 통장( 계좌번호 E) 및 현금카드, 관리비 및 세금 미수금 장부 1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법인 통장과 현금카드는 회장인 F이 이 사건 번영 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장으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건네 준 것이고, 관리비 및 미수금 장부는 피고인이 평소와 같이 업무처리를 위하여 집에 들고 가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14. 3. 17. 이 사건 번영 회 정기총회 개최 전에 법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관리비 및 세금 미수 장부 1권을 2014. 3. 17. 자 총회가 종료된 후 17:00 경 회장 F의 동의 없이 가져간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 118 쪽) 2) 한편,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3. 17. 개최된 총회는 당시 회장인 F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개최한 것으로서 그 소집 통지조차 받지 못하였고 당시 F은 위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가 무효 임을 선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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