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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08 2020고정7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D’를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1) 2019. 11. 5. 17:30경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가 영업중인 ‘D’의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2) 2019. 11. 11. 12:00경 위 장소에서 ‘D’의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3) 2019. 11. 12. 13:05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장소에서 ‘D’의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4) 2019. 11. 15.경 위 장소에서 ‘D’의 정문을 자물쇠를 이용하여 시정하고, 5 2019. 11. 25. 16:00경 위 장소에서 ‘D’의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각 첨부사진, 피해사진(수사기록 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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