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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11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아내인 B와 함께 화성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2동을 경매로 낙찰 받은 다음, 위 토지 위에 있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미 등기 건물인 E 교회에 전기 및 수도를 공급하고 있었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8. 09:00 경 위 E 교회에서 피해자 D이 전기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찾아가 자 신이 경매 받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차단기를 내려 피해자가 운영하는 교회의 전기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1. 09:00 경 위 E 교회에서 주차장 바닥 보수 공사를 하며 땅을 파 던 중 피해자가 사용하는 상수도 관을 발견하고 상수도 약정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상 수관을 자르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서 위 장소 교육관에 설치된 전기 차단기를 내려 피해자가 운영하는 교회에 전기 및 수도 공급을 차단하여 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의 나. 항과 같이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교회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그 곳에 있던 김치 냉장고의 작동을 멈추게 함으로써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김치를 변질케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변질된 김치사진, 사진( 교회에서 오수관 수리를 하는 모습), 고소인이 제출한 문자 메사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 18: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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