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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6 2016노6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제 1원 심 판결 중 재물 손괴의 점, 2015. 5. 2. 자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으로서 평소 관리 사무실( 피고인은 ' 선거관리위원 실' 이라고 주장한다 )에 출입하여 왔는데 관리사무소 측에서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피고 인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한 다음 출입문을 시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제 1원 심 판결 중 2015. 6. 23. 자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2015. 6. 23. 자 업무 방해의 경우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가 임차인들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대표를 불법 선출하려고 한 것을 막은 것인바,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다.

3) 제 1원 심 판결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 I을 협박한 것은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과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 제 2원 심 판결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S이 동대표 수당을 편취하고, 아파트 관리비 일부를 횡령하였으며, 외부 회계감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배임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아파트 주민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5) 제 2원 심 판결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명예 훼손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제 1,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8월, 제 2원 심 :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동대표 선거의 선거관리위원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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