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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8 2019노291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설령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횡령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돈을 가져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법상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임의로 가져간 서울 중구 D상가주차장,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는 모두 피해자의 전처인 J가 대표자인 피해자 유한회사 F의 사업장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간 돈은 J와는 별개의 인격체인 피해자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임의로 취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거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J를 피해자로 지칭한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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