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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64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모로 이웃에 거주하면서 평소 주차 문제와 수도 사용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17:3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카페에 이르러 직원 외 출입이 불가능한 주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출입에 대하여 피해자의 양해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고, 카페는 일반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장소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의도, 수단,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자의 가족은 2018. 4. 이전부터 토지 경계와 주차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 사이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두고 몸싸움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출입한 장소는 카페의 주방으로서 카페의 구조 등에 비추어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주방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카페 주방 출입에 대하여 피해자의 양해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카페의 주방은 일반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장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출입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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