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13 2017가단613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문경시 C 답 46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문경시 C 답 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5. 26. 원고 명의로 2017. 5.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7㎡ 지상 주택, 별지 감정도 표시 13 내지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5㎡ 지상 화장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토지 부분을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 문경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피고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원고의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건물을 등기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517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등기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