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법 제622조 제1항 에 의한 토지임차권자인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한 자와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판결요지
본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그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라도 그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의 전세자나 기타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토지의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임에 불과하고 토지임차권자인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한 자가 건물의 양수사실만을 가지고서 당연히 그 건물의 전소유자의 임차권을 토지의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까지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청주지방 1967. 8. 23. 선고 66나1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622조 제1항 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그 지상건물을 등기할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한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그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라도 그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의 전득자나 기타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토지의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임에 불과하고, 소론과 같이 토지 임차권자인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한 자가 건물의 양수사실만을 가지고서 당연히 그 건물의 전 소유자의 임차권을 토지의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 까지도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 당원 66.9.27. 선고 66다1224 판결 참조), 위 당원의 판단과 그 취지를 같이 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