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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7. 31. 선고 67다2126 판결
[건물철거][집16(2)민,331]
판시사항

민법 제622조 제1항 에 의한 토지임차권자인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한 자와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판결요지

본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그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라도 그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의 전세자나 기타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토지의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임에 불과하고 토지임차권자인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한 자가 건물의 양수사실만을 가지고서 당연히 그 건물의 전소유자의 임차권을 토지의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까지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622조 제1항 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그 지상건물을 등기할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한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그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라도 그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의 전득자나 기타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토지의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임에 불과하고, 소론과 같이 토지 임차권자인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한 자가 건물의 양수사실만을 가지고서 당연히 그 건물의 전 소유자의 임차권을 토지의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 까지도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 당원 66.9.27. 선고 66다1224 판결 참조), 위 당원의 판단과 그 취지를 같이 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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