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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502040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 임야 9,07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3,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임야 9,0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 지상에 건축물을,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9㎡ 지상에 조립식 건물 및 지장물을, 별지 감정도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 지상에 화장실을 각 축조하여 소유하면서, 위 각 해당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하 위 ‘나’ 부분 토지, ‘다’ 부분 토지, ‘라’ 부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점유 토지’라고 하고, 그 지상의 건축물, 조립식 건물 및 지장물, 화장실을 통틀어 ‘이 사건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점유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 권한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개발되면 가게 자리를 내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피고와의 관계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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