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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1368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D 대 787㎡ 중,

가. 피고 B은 별지 감정도 표시 32, 33, 34, 35, 36, 37, 3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6. 27.부터 창원시 의창구 D 대 7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 B은 2003. 4. 2.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32, 33, 34, 35, 36, 37, 38, 39, 19,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부분 목조 주택 6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감정도 표시 40, 41, 42, 43,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나)부분 블록슬레이트 창고 47㎡(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28, 13, 14, 15, 16, 17, 18, 19, 31, 30, 29,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ㄴ)부분 대 268㎡(이하 ‘이 사건 (ㄴ)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의 부지 등으로 점유하고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ㄴ)부분 토지에 관한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2,838,12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2,047,52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2,208,320원,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1,216,70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 및 임료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인도 및 퇴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ㄴ)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데(민법 제62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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