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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6나39482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임야대장(1980. 10. 28. 등록사항 회복)에 의하면, 피고 A이 1919(대정 8년). 1. 6. 서울 성북구 C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C 토지에서 1923(대정 12년). 10. 21. 서울 성북구 B 전 3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분할되었고, 위 C 토지는 서울 성북구 D 대 218㎡로 전환되었다.

나. 위 C 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소유자의 성명이 ‘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가 공란으로 되어 있어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있다.

다. E는 1975. 10. 23. D 대 218㎡를 매수하여 1976.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지상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1989. 2. 16.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8. 5. 24. E로부터 D 대 218㎡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2008. 7.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는 1975. 10. 23.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부터 D 대 218㎡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2) 표시 10, 9, 25, 26, 27, 28, 29, 30, 31, 32, 3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80㎡를 매수하고 나서 1989년 2월경 그 지상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을 신축하고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2) 표시 25, 26, 27, 28, 29, 30,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같은 감정도 표시 32,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담장을 설치하고 담장 내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 사용하였고, 원고 역시 2008. 5. 24. D 대 218㎡를 포함하여 이 사건 담장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별지 감정도 (2) 표시 1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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