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7나3740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피고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5. 11. 5. C과 사이에, 원고가 F로부터 매수한 군포시 D 지상 4층 건물 중 철근콘크리트조(근린생활시설) 지하층 비1호 5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매매목적물의 면적이 795.6㎡(240.669평)로 기재되어 있는데 전용면적과 대지권 부분을 포함한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에 관하여, ① 매매대금을 900,000,000원으로 정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60,000,000원과 임차보증금반환채무 30,000,000원 합계 590,000,000원의 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여 인수하며, ③ 나머지 매매대금 310,000,000원(매매대금 900,000,000원 - 승계하기로 한 채무 59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15. 12. 15.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2016. 1. 30. 중도금으로 100,000,000원을, 2016. 4. 30. 잔금으로 19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④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C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주 이내에 피고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특약사항 제6조에서 ‘소유권이전서류는 매수인의 처로 발급한다’고 약정하였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C은 2015.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310,000,000원을 위 1)의 ③항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받은 날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