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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0 2019가합5635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0원 및 그중 4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0.부터 2019. 8. 8.까지는...

이유

인정 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C의 매매계약 피고는 2015. 8. 11. 구미시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하고, 개별 호실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상가 호’로 표시한다) E호 등에 관하여 2015. 4.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F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2015. 8. 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2018. 4. 6. 이 사건 상가 총 28개 호실(이 사건 상가 E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 AE, AF호, AG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173,205,236원(계약금 1,117,320,524원, 잔금 10,055,884,712원), 잔금 지급기일을 2018. 8. 6.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C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그 대표이사 AH 명의로 피고에게 2018. 3. 23. 328,623,683원, 2018. 4. 6. 788,696,841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117,320,524원을 C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외에도 C는 2018. 4. 6. 주식회사 AI(피고의 대표이사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하 ‘AI’라 한다)와 이 사건 상가 AJ호, AK호, AL호, AM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합계 3,859,835,025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N와 이 사건 상가 AO호, AP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합계 1,966,959,739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와 피고, AI, AN 사이에 체결된 위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상가 전체 계약’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합계는 17,000,000,000원(= 11,173,205,236 3,859,835,025원 1,966,959,739원)이다.

이 사건 상가 H호 등에 관한 매매계약 원고는 C를 통하여 이 사건 상가 H호, I호, J호를 매수하기로 하여, 2018. 4. 6. AH에게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AH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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