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9.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울 강동구 E 대 298㎡, F 대 1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4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 목적물 : 서울 강동구 E, F 대 308㎡ 철근콘크리트구조/연와조 247.41㎡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 매도인과 매수인은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총 매매대금 1,420,000,000원 계약금은 1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13억 2,000만 원은 2016. 9. 21.에 지불한다.
970,000,000원은 승계함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매도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이하 계약서의 문양으로 안보임) 특약사항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 #잔금은 대출금으로 승계함
나. 원고들은 2016. 9. 5. 계약금 1억 원을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원고 C은 2016. 9. 19. 피고에게 “보내주신 설계도 내용에 문제가 있어 상의 드리려 합니다. 잔금일에 옆집에 도로 폐쇄동의서가 있어야 하니 동의서를 지참해주시고 건물 멸실신고서류도 함께 준비해주셔야 하고 이전서류도 준비해주셔야 잔금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었다. 라.
피고는 2016. 9. 21.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준비하여 원고 C의 사무실에서 원고들을 만났으나 원고들은 위 다.
항의 동의서를 요구하면서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피고는 201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