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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5 2018가단50437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8. 접수...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8.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90,000,000원,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계약 당일인 2017. 8. 28.로 각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7.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8. 접수 제1648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4. 24.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는 C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1,1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D 명의의 채권최고액 2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고, 원고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보전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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