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6.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원주시 D, E,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00,000,000원 매매대금 550,000,000원짜리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는 매매대금을 올려 신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신고용 계약서이며, 갑 제6호증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이 실제 매매대금이 500,00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 채권자들에게 직접 변제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264,871,567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내역 지급금액 합계(인정근거) 1 G 6,700,000원 86,183,461원 (갑 제4, 7, 8호증) 2 현대캐피탈 7,724,100원 3 신한카드 3,020,000원 4 근로복지공단 2,270,740원 5 H(계약금) 40,000,000원 6 임대보증금(I) 26,468,621원 7 중소기업은행 130,344,909원 178,688,106원 (갑 제5호증) 8 중소기업은행 48,343,197원 264,871,567원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6. 10. 13. 설정된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대전기계공업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있었는데, 원고는 2008. 10. 1.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비용 명목으로 1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2008. 10. 10.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들은 2015. 6. 25.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