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3...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2. 19. 00:0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로타리 인근의 E 은행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0. 09:30 경 인천 남동구 G 건 물를 분양하는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3. 초순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H 아파트 가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약 1 그램씩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2그램을 흡연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11. 01:00 경 인천 남동구 H 아파트 가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11. 10:00 경 I에 있는 J 구치소 민원실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내 가방 속 봉투 안에 필로폰 약 1.2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11. 10:00 경 I에 있는 J 구치소 민원실에서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