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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70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1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9...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4.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중순 02: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25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5g 을 건네받아, 그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2015. 10.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 저녁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아파트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15. 10.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1. 저녁 경 인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I 그 랜 져 승용차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5. 10.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2. 11:00 경 제 2 항 기재 F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I 그 랜 져 승용차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담배 중 1개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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