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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30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7 고단 3017의 증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01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길이 4~5cm 가량의 빨대에 넣고 양쪽 끝을 라이터로 지져 밀봉한 뒤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5. 14:00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모텔 504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4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 불상량 (1 회 흡연 분 상당) 을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7. 12:05 경 위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1.54g 을 비닐 지퍼 백에 담아 손가방 속에 넣어 보관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3.6g 을 플라스틱 사탕 통 속에 담아 손가방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각 소 지하였다.

『2017 고단 359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17. 19:00 경 양산시 G에 있는 H 병원 부근에서 I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18g 을 교부하였다.

『2017 고단 410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6. 6. 17:00 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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