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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5가단1123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2014.11.30...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번지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모번지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었고, 위 모번지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순번 모번지 토지 부동산의 표시 등기일자 1 경북 칠곡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임야 1,069,091㎡ D 임야 1,414㎡ 1971. 8. 23. (소유권보존등기) 2 E 임야 901㎡ 3 F 임야 250㎡ 4 G 임야 127㎡ 5 H 임야 1,195㎡ 6 I 임야 260㎡ 7 J 임야 1,475㎡ K 임야 47㎡ 1980. 7. 5. (소유권이전등기) 8 L 답 5,164㎡ M 답 126㎡

나. 칠곡농지개량조합은 1987. 11. 25.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B리와 N리 일원에 O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1994. 11. 30.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모번지 토지 중 일부는 P저수지 평야부에 편입되어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용수로가 설치되었고, 공사가 완료된 후인 1994. 12. 9. 이 사건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다. 위 사업과 관련한 O 용지매수 및 보상비조서에는 칠곡농지개량조합이 피고로부터 1993. 내지 1994. 이 사건 모번지 토지인 C 임야 중 3,004㎡를 3,454,600원에, 976㎡를 1,122,400원에, 260㎡를 286,000원에, J 임야 중 47㎡를 232,650원에, L 답 중 126㎡를 623,700원에 각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칠곡농지개량조합이 피고에게 C 임야 중 4,784㎡의 사용료로 1,100,32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칠곡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5759호)에 따라 2000. 1. 1. 농업기반공사로 흡수합병되었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7775호)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로 흡수합병된 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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