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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142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천시 C 답 166㎡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6. 1. 24. 교환 및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그의 처 D, 딸 E(이하 3인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 3인’이라 한다)는 영천시 F 답 1,414㎡ 및 G 답 1,243㎡(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중에 각 일부가 분할됨, 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C 답 166㎡(별지 도면 ㈀ 부분으로, 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등 3인과 피고는 2016. 1. 24. 원고 토지 중 약 115㎡(추후 측량하여 특정)와 피고 토지를 교환하되, 피고 토지가 원고 토지 중 교환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대가를 평당 3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하고, 원고 등 3인이 계약시에 계약금으로 500만 원, 2016. 3. 25. 잔금으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등 3인은 2016. 1. 25.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 등 3인과 피고는 원고 토지 중 교환할 부분의 면적과 위치를 별지 도면 ㈁ 부분(이하 ‘교환부분’이라 한다)으로 특정하고, 피고 토지의 초과 면적이 14.3평(47㎡)으로 측량됨에 따라 원고 등 3인이 지급할 매매대금을 4,290만 원(14.3평 × 3,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에 의하여 원고 등 3인은 2016. 3. 25. 교환부분을 영천시 H 답 15㎡와 I 답 104㎡로 분할하고, 피고에게 잔금으로 3,7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등 3인에게 피고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6. 1. 24. 교환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D, E가 이전받을 지분까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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