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 토지 1) 1990. 9.경 양주시 E 임야 2,083㎡(이하 토지 지번을 표시함에 있어 F리 이하 부분만 표시한다
)는 G 임야 1,545㎡와 E 임야 538㎡로 분할되었다. 2) 원고는 2004. 9. 24. G 임야 1,545㎡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데, 이후 피고 양주시로부터 위 임야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 고지받고, 2008. 10.경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그 면적이 1,286㎡가 되었고, 이후 2008. 12.경 H로 등록전환 되면서 면적이 1,306㎡로 변경됨과 아울러 H 임야(2009. 1.경 ‘대’로 지목변경 됨) 845㎡ 및 I 임야 365㎡, J 임야(2009. 1.경 도로로 지목변경 됨) 96㎡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 B 소유 토지 1) 위 E 임야 538㎡는 1995. 6.경 K 임야 412㎡와 E 임야 126㎡로 분할되었고, 다시 E 임야 126㎡는 2007. 2.경 L로 등록전환 되면서 면적이 126㎡에서 139㎡로 변경됨과 아울러 L 임야 84㎡와 D 임야 55㎡로 분할되었으며, 2007. 3.경 L 임야 84㎡는 C에 합병되었고, D 임야 55㎡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2) 위 K 임야는 1995. 6.경 C 종교용지로 등록전환 되면서 면적이 412㎡에서 466㎡로 변경되었고, 위 C 종교용지 466㎡는 2001. 12.경 M 종교용지 171㎡를 합병하여 면적이 637㎡로 변경되었으며, 위 C 종교용지 637㎡는 2007. 2.경 C 종교용지 590㎡와 N 종교용지 47㎡로 분할되었고, 다시 위 C 종교용지 590㎡는 2007. 3.경 O 대 576㎡와 L 대 84㎡를 합병 및 지목변경 되어 C 대 1,250㎡로 되었으며, N 종교용지 47㎡는 2007. 3.경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3 P 임야 694㎡는 1995. 6.경 등록사항정정으로 면적이 825㎡로 변경됨과 아울러 P 임야 616㎡와 Q 임야 209㎡로 분할되었고, 위 P 임야 616㎡는 2007. 2.경 O으로 등록전환 되면서 576㎡로 변경되었으며, O 임야 576㎡는 2007. 3.경 C로 합병 및 지목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