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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8 2011가단79211 (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시공하는 서울 서초구 D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3층, 옥탑 1층 규모의 E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 중 내부와 외부의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2010. 10월경부터 2011. 1월경까지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장공사를 하던 중 피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 주변 부지에 나무를 식재하는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소나무와 대나무 등을 식재하는 등으로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2010. 10. 6.부터 2011. 1. 19.까지 원고에게 125,05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중 24,600,000원은 적요란에 ‘조경’이라고 기재되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도장공사대금의 잔금 21,161,300원(부가가치세 포함), 조경공사대금 53,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청구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공사 중 내부와 외부의 도장공사를 98,211,3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7.경부터 2011. 1. 25.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77,050,000원(피고의 사내이사 F의 요청에 따라 피고로부터 입금받은 125,050,000원 중 피고에게 현금으로 돌려준 48,000,000원 공제한 금액)만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장공사대금의 잔금으로 21,161,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도장공사를 하던 2010. 10월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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